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임태훈"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총선 후 또 민심 심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6 16:46  | 조회 : 28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수사외압 관련한 핵심 관계자 처벌 없는 상황 특검 필요
- 이종섭 전 장관, 해병대 지휘관 등 제대로 수사 안되고 있어
- 여당, 수사중이고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무리? 또 심판받아
-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지휘계통 최고책임자 출석해야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또 다시 민심의 심판 받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당보다 야당은 또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해병대에서 수해 지원을 나갔다가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2일 특검에서는 뭘 밝히는 법안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네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일단 야당에서 외쳐진 말이 채상병 특검입니다. 이 상황의 배경은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임태훈 : 특검이 쟁점화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작년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7월 채상병이 수해복구 중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법적 책임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국민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지점이죠. 통상 같으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즉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급류에 들어가게 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법치 국가의 법이 존재한 이유겠죠. 하지만 사단장은 지금 발령지에도 가지 않고 자기의 변호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을 경찰로 송치하려고 했던 정의로운 군인인 박정훈 수사단장은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 김우성 :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계속.

◆  임태훈 : 그렇죠. 그러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되었으니 당연히 정치권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선 한가운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4월 3일에 국회에 채수근 사망 사건 수사외압에 관한 특검이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회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부의가 됐고요 본회의에. 자동 부위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언제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고요. 5월 초에 이제 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당은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5월 초에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냐 안 하냐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오늘 대통령이 또 총선 패배 이후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 김우성 : 국무회의 때 얘기했었죠.

◆  임태훈 : 근데 오늘 여기서 전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나 수사 외압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의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나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건데 아직 수사 중이지 않느냐 또 공수처 수사는 아직도 착수됐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정도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윤재옥 권한대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이 또 반대하고 있으면 특검이 사실은 법안이 통과돼도 여야 합의로 또 여러 가지 특별검사도 추천해야 되고 과정들이 많은데 난항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 윤재옥 원내대표가 본인이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지금 이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 김우성 : 그런 어디 근거가 나왔었나요?

◆  임태훈 : 공직수사공직비서관실 파견돼 있던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로 전화를 해서 그리고 또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한 내용이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이미 이걸 다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을 잘못된 지점을 꾸짖으셔도 지금 모자랄 판에 경찰이 수사외압에 지금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것을 엄호하는 그러한 발언은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본인의 의원직을 걸고 그런 얘기를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수사외압에 관여됐다면 윤재옥 원내대표님 의원직 사퇴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에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정상적인 수사를 망친 권력의 정점이 누구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외에 빼돌리는 것을 다 보시면서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총선 전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  임태훈 : 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종섭 장관을 왜 저렇게 국외로 빼돌리려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호주 대사로 가시게 되면 공수처가 됐든 특검이 됐던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서 호주 법원에다가 호주 사법당국이 심사를 해야 돼요. 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할지 말지. 그런데 호주 대사는 면책 특권자이기 때문에 호주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 특권에 의해서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노려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방탄으로 면책 특권을 거기에 호주 대사로 짱 박아두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겠죠. 이런 지점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우성 : 일단 돌아와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는.

◆  임태훈 : 이것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부 장관 당시 제가 이종섭 장관을 탄핵소추해서 도망가지 못하게끔 장관직에 묶어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기해 보시면 제 발언들이 나올 텐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꼼수를 부려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종섭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인 거죠.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추진해서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하게 대통령인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 가려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 결국 특검에서 밝혀내려는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휘계통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 그 배경과 이유까지도 밝혀 내겠다 이건가요?

◆  임태훈 : 그렇죠. 장관이 승인하고 발표하라고 했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왜 뒤집혔는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단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주체인지 아닌지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지 만이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여당도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민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윤재옥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총선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총선 불복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특검이 통과가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1대 국회가 5월 초에 시작돼서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거부권이 예상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을 방금 또 거기에 대한 의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많이 안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박정훈 수사단장이거든요. 이 재판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임태훈 : 재판은 현재 3차 공판이 끝났고요. 5월 17일 오전에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과 오후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증인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순서대로 검찰 측이 공 검찰이 증인 신청한 분들을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요. 주요 증인들이 나오게 된다면 검찰이 신청한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 다 심문을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주요 증인만 나오면 나머지 증거는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신청하는 증인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도 아마 법률대리인들 변호인단에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다면 또는 군 인권센터의 입장을 묻는다면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공판, 군사재판에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중앙군사법원이 대통령실하고 같은 한 울타리에 있거든요. 경호도 많이 필요 없고 잠깐 왔다 가시면 되니까 증인 신청을 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본인이 수사 외압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본인이 군 통수권자인데 왜 장관은 저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리고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또 지금 이제 국방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문자로 인터뷰를 하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통화를 했다 라는 취지로 일단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좀 뭔가 더 수사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임태훈 : 작년 국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을 봤습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김용원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윤영덕 당시 운영위 의원께서 당시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 라는 질문에 굉장히 좀 머뭇거리다가 국정감사는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주저하다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통화 내역을 통신사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느 번호가 장관 번호인지 몰라서 특정을 못 짓겠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본인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입장을 장관과 통화를 나눈 이후에 번복을 했다면 이것도 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뒤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본인도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저희가 또 다른 입장도 또 충분히 열어두고 여당의 입장도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의혹들 밝혀야 할 내용들 정리해서 여쭤봤고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때도 결국 특검까지 가서 관계자 처벌과 또 오랜 시간 이제 이 냉동고에 있었던 이예람 중사를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  임태훈 : 아직 냉동고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빈소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지키고 있고요. 특검 재판이 항소심이 어제 일부 또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입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다 끝나야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라서 아직도 냉동고에 있고, 당시 특검 추진도 저희 군 인권센터가 주도해서 했지만 군을 상대로 특검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특검법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수근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억울한 항명죄에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중요하지만 집권당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계속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야당 감독이라도 저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공식적인 대응은 일단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해지면 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임태훈 :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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